티스토리 뷰
보건복지부 임신, 출산, 양육 지원금 증액 디딤 씨앗 통장 대상 확대
2024년 국민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이 행복하도록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0~1세 영아기 지원 금액 2,000만 원 수준으로 혜택 늘어나고, 아빠와 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 원 지급됩니다. 디딤씨앗 통장도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저소득층 자녀의 진학과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정리했습니다.
1. 영아기 2,000만 원 이상 지원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 만남이용권 200∼300만200∼300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출산 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습니다.
2. 임신 과정 지원 확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새로 추진합니다. 또한, 같은 달부터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회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난임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난임 시술비 지원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 시도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을 지원했으나, 1월부터 소득 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도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자채취 실패와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중증 임신중독 등 19개 질환의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1월부터 폐지하며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 당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3. 출산가정 지원 강화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한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연 2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는 그동안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했습니다. 이 소득 기준을 폐지해 해당자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 액수에서 공제합니다.
이에 기본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하면 1월부터 혼인·출산 전후로 양가 각각 1억 5,000만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 기관을 전국 12곳 설치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합니다.
4. 자녀 양육의 모든 분야 지원 확대
부모 급여 지원액을 0세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 만남이용권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하면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2,000만 원 + α 수준(부모 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 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15만-15만-30만 원에서 15만-20만-3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했으나, 1월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5. 디딤씨앗통장 자격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 자산 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 통장의 개설 취지는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은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 아동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통장은 발급된 후 아동이 매월 적립한 금액에 대해 1:2 매칭 펀드지원을 하며 정부 월 최대 지원금은 최대 10만 원입니다. 이 통장은 매월 50만 원 이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은 아이가 만 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를 증빙해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는 보호자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통장의 해지 용도는 학자금, 주거 마련, 기술훈련 자격 취득비용, 의료비, 창업자금, 결혼 자금 등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의 등록금 통지서, 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같은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보통 디딤씨앗통장은 매월 5만 원 정도 납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 5만 원을 납입하면 1:2 매칭 펀드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포함해서 월 15만 원이 적립됩니다. 월 15만 원이면 연 180만 원이 적립되며, 10년 간 납입 시 1,800만 원(이자 제외)이 적립되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의 아이에게는 만기 시 큰 목돈이 됩니다.
6. 맺음말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가임여성 1명당 0.77명으로 최저 수준입니다. 뉴스를 보면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출산,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올해 정부의 육아,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정말 환영할 만한 정책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경기도 기회소득 요건과 지급액 (0) | 2024.02.18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 요건과 절차 (0) | 2024.02.18 |
2024년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100만 원으로 인상 (0) | 2024.02.17 |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 알아야 할 핵심 정보! (0) | 2024.02.17 |
LH 입주민 정신건강 의료기관 치유비 지원사업 (0) |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