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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 알아야 할 핵심 정보!
1.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근거법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기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단,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2. 2024년 주거급여 주요 변경 사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로 높아져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형태는 임차급여와 수선 유지급여입니다.
2024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750,358원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3. 임차 가구 지원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자기 부담분*」 지원
※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30%
4. 지급 방법 및 시기
1) 지급 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 수납 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때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지급 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5. 월 차임 연체 시 임차급여 처리 방법
1) 월 차임 연체 사실의 확인
-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였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사기관은 확인 조사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에 따라 파악된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2) 월 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 월 차임 연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급여 중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차임 직접 수령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 중지가 통지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기 지급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6.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장 실사를 한 후 이를 관할부서와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통보를 하면, 이를 토대로 주거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제적등본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8. 주거급여 관련 문의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 주거급여 담당자나 마이홈 콜센터 전화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에도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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