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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 알아야 할 핵심 정보!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 알아야 할 핵심 정보!

 

1.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근거법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주거급여는 201810월 기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2. 2024년 주거급여 주요 변경 사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로 높아져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형태는 임차급여와 수선 유지급여입니다.

2024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750,358원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3. 임차 가구 지원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자기 부담분*」 지원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30%

 

4. 지급 방법 및 시기

 

1) 지급 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 수납 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때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지급 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5. 월 차임 연체 시 임차급여 처리 방법

 

1) 월 차임 연체 사실의 확인

-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였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사기관은 확인 조사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에 따라 파악된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2) 월 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 월 차임 연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급여 중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차임 직접 수령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 중지가 통지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기 지급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6.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장 실사를 한 후 이를 관할부서와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통보를 하면, 이를 토대로 주거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제적등본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8. 주거급여 관련 문의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 주거급여 담당자나 마이홈 콜센터 전화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에도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https://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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