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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100만 원으로 인상
1. 자녀장려금 정의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2024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 2024년 자녀장려금 주요 변경 사항
소득 기준 확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대상 확대돼서 수급 대상자가 2023년보다 약 80만 가구 증가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가구원 구성의 정의
1) 지급 대상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
부양 자녀 1명 이상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및 근로소득공제 대상 가구
2)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 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 자녀를 말합니다.
4.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기관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방문 신청
전화 신청: 126 (국세청 고객상담센터)
국세청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 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여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 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여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 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5.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원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6.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일
정기분 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하반기분 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분 신청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7. 자녀장려금 관련 문의
* 국세청 고객상담센터: 126
* 국세청 홈페이지
8. 맺음말
정부가 자녀장려금 지원 정책을 꾸준히 지원하면서 2023년 1 자녀당 80만 원이던 지원금을 2024년에는 20만 원 이상해 자녀 1명 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재 한국의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0.7명일 정도로 심각한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과 사회적인 관심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녀를 잘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자녀장려금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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