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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식파르페 2024. 2. 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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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는 도내 만13~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2만원의 교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자립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신청하며, 13~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일 기준 만 13~23세의 청소년이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소득: 가구원 합산 소득 하위 70%

학업: 중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등 재학(휴학 제외)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2만 원으로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이 지원되며 연 2회 나눠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됩니다. , 13세 또는 휴대전화가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은 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 매년 1~2, 하반기는 매년 7~8월입니다. 2024년 상반기의 경우

 

5. 중복지원 불가 사업

 

아래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사업을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

시흥 형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수원시 취업 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부천시 스마트시티 패스 통합 마일리지

특수 교육 대상 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의정부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십 사업'

 

6. 신청 전 준비물

 

1) 인증서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대리인일 경우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며,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받을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7.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꿈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자립과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기도의 청년 인구 유입 및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 가능

이 지원사업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buspb.kr/userMain.do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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